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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언급대로? 세 번째 주택 사면 12%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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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언급대로? 세 번째 주택 사면 12% 취득세

입력
2020.07.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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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주택자에게는 낮은 취득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다주택자와 법인투자자에게는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도입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이 현행 1~4%에서 8~12%로 대폭 높아진다.

현재 취득세는 세번째 집을 살 때 까지는 주택 가액의 1~3%, 네번째 집부터는 4%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1~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의 취득세를 물린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세대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의 8%, 세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물린다. 법인사업자에게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살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택 취득가액의 1~3%에 해당하는 세금이 매겨진다.

이 방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국회 통과 직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집을 추가로 사면 8,000만원, 2주택자가 세 번째 집으로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1억2,000만원의 취득세와, 이에 비례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ㆍ매매법인을 세운 뒤 보유하던 주택을 현물 출자 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해 주던 제도도 사라진다. 법인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생애 처음 중ㆍ저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상안은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모델’과 닮아있다.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입 가격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12%, 세 번째 주택 부터는 15%의 추가 취득세를 물리도록 설계했다. 고가 주택을 세 채 이상 사들이는 경우 최대 19%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20~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해, 부동산 개발 법인의 경우 최대 34%까지 낼 수 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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