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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염병 상황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줄이는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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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염병 상황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줄이는 법령 개정 추진

입력
2020.07.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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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휴업 명령에 따라 유치원 수업일수를 유연하게 감축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학기 유치원 개학이 약 석달간 연기돼, 여름방학이 2주 내외로 줄어든다는 교육계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학교평가는 수업, 생활지도, 학교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한 해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로 천재지변이나 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18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18일을 줄인데다, 유치원생의 경우 원격수업이 어려워 초·중·고등학교가 등교개학을 시작한 5월 27일에서야 개학을 맞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결국 예년보다 석달 가량 늦게 학사일정을 시작하면서 방학이 극도로 짧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수업일수를 20% 이상 감축해 방학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마스크 등 학교현장의 방역물품 보유현황을 조사해 부족한 물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전 교실 무선망 구축(약 20만실), 교원용 노후 PC 교체(약 20만대),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4만명 학생 지원), 온라인교과서 지원(400개교 시범운영)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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