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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기사회생...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는 위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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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은수미 기사회생...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는 위법" 파기환송

입력
2020.07.09 10:42
수정
2020.07.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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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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