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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게임기 돌려달라” 국가 상대 거짓 소송 게임기 임대인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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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게임기 돌려달라” 국가 상대 거짓 소송 게임기 임대인들 적발

입력
2020.07.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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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소송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7명 기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운영 구조도. 인천지검 제공

사행성 게임장 불법 운영 구조도. 인천지검 제공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으로 검찰ㆍ경찰이 압수한 게임기를 돌려달라며 가짜 게임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 국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제기한 게임기 불법 임대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운)는 소송사기미수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장 실제 업주 A(59)씨와 게임기 임대인 B(6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게임기 임대인 C(5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에 게임장 불법 영업으로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이나 게임기 폐기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게임기 임대인들은 가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 적법한 임대인 것처럼 위장해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국가 항소로 미수에 그쳤다. 소송사기죄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이들은 2017년 6월~지난해 11월 인천, 경기 수원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불법 영업을 하거나 게임장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게임기를 임대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구속 기소된 B씨는 게임장 업주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도 게임기 20대를 임대해주고 매달 24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 불법 영업 행태가 과거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단계에서 적법한 게임기 임대인으로 위장하는 단계까지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력이 두터운 게임기 임대인이 영세한 게임장 업주에게 적법한 임대차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게임기를 임대해주고 고액의 범죄수익을 임대료 명목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게임장이 단속되면 업주만 처벌되고 공범인 게임기 임대인은 적법한 임대인으로 가장해 국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4건의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약 2억원의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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