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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vs 8,410원" 노사, 간극 얼마나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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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vs 8,410원" 노사, 간극 얼마나 좁힐까

입력
2020.07.09 11:42
수정
2020.07.09 13:24
0 0

노사 최저임금 첫 수정안 주목
9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뉴시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410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9일 제출하는 첫 수정안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16.4% 인상한 1만원과 1.2% 삭감한 8,41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경영계가 내부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만큼 경영계는 최소 동결 수준의 수정안을 내야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한 쪽에서 안을 먼저 내는 경우는 없다"며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남은 시일을 고려할 때 노사가 이날 회의에서 1차 수정안 제출을 또 다시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한다. 박 위원장은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조율에 나설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10일 0시부터는 7차 전원회의가 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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