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보안검색 요원들이 100%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직고용 중단을 요구한데 이어 정규직 노동조합이 직고용에 절차ㆍ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노조는 9일 공사가 보안검색 인력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함에 따라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공사는 노사전문가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인 협력업체 직원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최소한의 검증이 없다는 점도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공사 협력업체가 2018년 문을 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일할 3,604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채용 813건, 임직원이나 노조 관계자 친인척 채용 90건, 평가표 미작성ㆍ폐기 5,697건 등이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해 내놓았다.
노조는 "불공정 채용 전체 건수는 1만여건에 달했는데, 채용 비리가 강력히 의심되는 협력사나 공사 임직원 친인척 채용은 93건에 이르렀다"며 "몇몇 협력사 직원은 성추행,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강등, 정직 등 인사징계를 받았으나 공사는 조사나 관리 없이 정규직화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공사가 최근 3년간 진행한 법률 자문과 자체 검토 결과 보안검색 요원 신분을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바꾸는 것은 비효율성과 지휘체계 경찰ㆍ공사 이원화로 인한 혼란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일관된 결론이 나왔다"며 "그러나 공사는 지난달 이뤄진 법률 자문이 청원경찰제도 활용을 권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직고용하기로 한 보안검색 요원 1,902명(정원 기준) 가운데 760여명이 소속된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도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고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사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공사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탈락자가 발생하는 공개경쟁채용(공채) 대상이 다시금 고용 불안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보안검색 요원보다 앞서 직고용이 결정된 공항소방대(정원 214명)에서 관리자로 일한 19명은 지난달 15일 공사의 공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 이날 심의가 열리기도 했다. 공사는 앞서 소방대 관리직과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를 공채 대상으로 결정했다. 심의 결과는 다음주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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