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중대범죄 신고기한 최대 15년까지 늘려
오는 9월부터 소속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 신고 제한 기간이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 등 세종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급 지급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신고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담보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자 부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9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공직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 이득과 재정손실행위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부조리신고 보상급 지급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보상급 지급제도는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보상급 지급 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이나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만 정해 신고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교육청은 이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하는 보상급 지급 조례에 일반 부조리 신고 제한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금전ㆍ물품ㆍ부동산ㆍ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확대했다. 시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7년 이내, 1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는 15년 이내로 신고 제한기간을 대폭 늘렸다.
또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처리 기한을 정하고, 통지 의무도 둬 신고자의 편의와 예측 가능성을 높였이도록 했다.
신고는 감사관실 방문, 우편, 팩스, 세종교육청 누리집 '교육부조리신고' 창구 등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권순오 감사관은 "제도 개선은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고자에게 권리를 돌려주는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종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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