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아내 “남편이 구 의원 배신에 스트레스로 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
구자근(53)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의 4·15 총선 캠프 관계자 부인이 지난 7일 “남편의 죽음에 대해 구 의원의 책임이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자신을 고인의 미망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편이 선거가 끝난 후 평소 앓던 간경화가 급속히 악화돼 혼수상태에 빠진 뒤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면서 “구 의원의 배신으로 남편이 스트레스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미경실련도 8일 성명을 통해 “구자근 의원이 참모 A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했으나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자존심이 강한 A씨가 충격을 받고 지난 5월1일 급성 간 부전으로 사망했다”며 “구 의원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봤지만 최근 이를 부인하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남편과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몇 차례나 와서 이번 선거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며 꼬드겼다”면서 “무엇보다 구 후보가 가까운 지인이라 남편은 선거 기획 업무를 했을 때처럼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일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유족인 부인과 A씨의 어머니는 곧 구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구 의원 측은 “A씨에게 자리를 보장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당선 시 보좌관직 임명을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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