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달 25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강성욱은 앞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3월 열린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성욱과 공범 A씨의 혐의 가운데 상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 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남자 대학 동기를 비롯해 여성 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기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뜨려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로 강성욱과 지인을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강성욱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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