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7,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14억7,000만원 상당의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다. 예금 3억9,000여만원도 보유했다. 1,000만원 상당의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있다. 박 후보자의 채무는 총 1억4,683만원이다.
이인영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아들까지 합쳐 총 10억758만6,000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원)을 신고했다. 어머니 명의로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원)도 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억8,872만원, 4억884만3,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밖에 자신 명의의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1,981만원), 아들 명의의 채무(3,000만원) 등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8년 수형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집회시위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988년 6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자녀는 아들 1명으로, 2016년 척추측만병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8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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