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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 '리치웨이' 불법모임 영업재개" 서울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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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 '리치웨이' 불법모임 영업재개" 서울시 고발

입력
2020.07.08 14:59
수정
2020.07.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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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돼 있다. 뉴스1 제공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돼 있다. 뉴스1 제공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을 일으킨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가 불법 모임으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발생 후인 지난달 8일에 내려진 영업금지인 집함금지명령을 위반한 '리치웨이'를 서울시는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홍보관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교육장에 10여 명이 모임을 했다. '리치웨이'의 불법 영업은 서울시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 및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로 '리치웨이'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1차 고발했다. '리치웨이'는 7일 기준 서울에서만 210명의 환자를 발생하며 국내 접촉 관련 대형 감염이 시작된 이뤄진 곳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는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달부터 3,097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단속 결과 이날까지 '리치웨이'를 비롯해 11개 업체가 고발 조처됐다. 서울시는 '120 다산콜' 등에서 특수판매분야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도 받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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