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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직장서 280억원 빼 자기 회사 돈으로 쓴 7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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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직장서 280억원 빼 자기 회사 돈으로 쓴 70대 징역

입력
2020.07.08 10:22
수정
2020.07.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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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재직했던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쓴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A사의 전 재무이사 조모(7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A사 회계책임자 하모(61)씨에게는 징역 5년, 하씨의 부하직원 김모(5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조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498차례에 걸쳐 A사 자금 283억여원을 조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자신들의 계좌 등으로 옮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2년부터 A사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던 조씨는 1997년 회사 몰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하직원인 두 사람과 짜고 회삿돈을 자신의 개인회사로 송금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개인회사 운영 사실이 발각돼 2005년 7월 퇴사한 뒤에도 이름만 바꿔 새롭게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에도 하씨와 김씨를 통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조씨의 사업자금과 하씨, 김씨의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

범행 전모는 하씨, 김씨가 횡령을 감추려고 회계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드러났다. 조씨는 1997년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2005년 1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씨와 하씨는 "공소 제기된 피해액 중 70억원만 실제 A사의 피해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거래 과정에서 자금 대여와 재유입이 이뤄진 것일 뿐 횡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년간 거액을 빼돌리고 회계를 조작해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영향으로 A사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되기까지 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으니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도중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사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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