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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사과하고 사퇴하라" 동네북 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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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사과하고 사퇴하라" 동네북 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입력
2020.07.08 14:11
수정
2020.07.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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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
배우자 금품수수 인척 인사 특혜
진정성 없는 사과에 여론 뭇매?
안이한 상황 판단이 화 불러 분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부인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부인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부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처조카 인사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이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ㆍ시민단체들의 온갖 비난을 사면서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진정성 없는 사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 요구에 시달렸던 장 교육감이 급기야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게 됐다. 내로남불식 태도로 비판을 자초하더니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 교육감은 최근 인사교류 불공정 및 인척 특혜, 배우자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등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3선인 장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으로서 청렴과 교육적폐 청산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판단했는데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반응을 보이는 지역민들의 원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장 교육감을 정치자금법 및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장 교육감 배우자의 금품수수 기간 중 사립유치원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 인척의 우수공무원 포상 등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앞서 장 교육감은 자신의 아내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사과했다. 그러나 장 교육감은 이 사실을 자진신고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교육감은 2018년 5~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이 장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겠다는 명목으로 광주지회 소속 임원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또 2017년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처조카의 광주시교육청 전입을 둘러싸고 인사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 같은 장 교육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에도 그간 비판 성명을 내는 선에서 그쳤던 시민단체들이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장 교육감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장 교육감이 사과문을 내면서 대변인을 통해 대독한 게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질렀다. 한 시민단체는 "부인의 금품수수 등으로 궁지에 몰린 장 교육감이 던져 준 종이를 대변인이 대신 읽는 형식과 사과문 내용에서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시민들을 절망하게 했다"며 "공조직을 사적 도구로 악용하고 사과방식조차 행정을 욕보이며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맹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연합회는 "장 교육감은 배우자의 선물 수수와 친인척 인사 의혹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가지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거취를 고민하라"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장 교육감은 재임기간 내내 청렴을 내세워 왔으며, 공직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 교육감의 비리 및 의혹이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자진신고로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철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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