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80%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해 투기 의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세를 80%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도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의 기본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3주택자의 기본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양도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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