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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화성ㆍ무안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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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화성ㆍ무안주민 반발

입력
2020.07.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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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 후 항의 방문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 권한 축소...자치권 훼손

지난 5월 19일 오후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앞에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19일 오후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앞에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화성시민들은 물론 같은 당 소속 화성시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 및 시민단체들은 전남 무안군(광주광역시 군 공항이전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기로 했다.

7일 화성시와 수원군공항이전범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의 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대대책위 등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무안군 대책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김진표 의원과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시갑), 이원욱(화성시을) 등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 등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지난 7일 대표발의를 통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수원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5명과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등 17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결과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그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현행법에서 명시한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있어야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유치 신청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이전 후보지의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은 빼 버리고,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지자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철모 화성시장도 반대하고 있다. 서 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치 사무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신속한 추진보단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은 원래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일반 법률에 의해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끼리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당사자인 양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화성시민 등은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었다.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는 아직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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