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체육계 폭력ㆍ가혹행위 단속할 특별수사단 설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체육계 폭력ㆍ가혹행위 단속할 특별수사단 설치

입력
2020.07.07 15:30
수정
2020.07.07 15:38
0 0

최숙현 선수 사망 계기 각 지방청에 설치
첩보수집 후 수사 착수... 특별신고도 받아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철인 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불법행위를 파헤칠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 내에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육계 폭행, 괴롭힘 관행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한다. 지속적ㆍ상습적 가혹행위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 구속수사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설정했다. 폭력부터 강요ㆍ갈취, 성범죄, 모욕 및 명예훼손, 경범죄 위반(불안감 조성), 성범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연, 지연 등 특성으로 인해 보복, 따돌림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며 "신분상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