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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검찰, 성폭행 무죄 놓고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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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검찰, 성폭행 무죄 놓고 ‘네 탓’ 공방

입력
2020.07.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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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판결에 공개 반박 나서

최근 제주에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과 강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A씨는 체류기간을 1개월 넘겨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24일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중국인 여성 B(44)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튿날 밤에도 성폭행은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문제는 재판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진술 조서 등에 대해 전부 증거 동의를 하지 않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통상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 또는 피고인 등 어느 한쪽이 피해자 진술 조서 등 증거로 사용될 문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술한 자를 재판에 출석시켜 직접 증언을 듣는 것으로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검증한다. 다만, 증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재판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부동의 한 문서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A씨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B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7일 돌연 중국으로 귀국했다. 중국으로 되돌아간 피해자가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법정에서의 피해자 신문 절차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정 신문 없이 검찰 진술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조서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면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 시켜 증인 신문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다시 입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듣고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조서와 고소장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검찰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공개 반박했다. 

검찰은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피해자의 소재를 이미 확인했고, 전화 통화 등 연락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재판 진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법원은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앞으로 적극 항소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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