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법 위반, 검찰 상고 기각
대법 "병역의무 강제는 양심의 자유 보장 않는 것"
어릴 때부터 가졌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10월 김씨는 "다음달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제88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 중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였다. 2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됐으며 △형제 2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을 했다는 점 등 김씨의 성장 과정을 참작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영거부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의 책임도 강조했다.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건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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