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조선중앙TV 저작권료로 위자료 받을 것"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북한 정권과 그 수반을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국군포로 한모(86)씨와 노모(91)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국군으로 참전했던 한씨와 노씨는 북한군에 잡혀 포로가 됐다. 휴전 후에도 남측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사람은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서 약 33개월간 강제노역을 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2016년 10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북한에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3년 가까이 멈춰 있던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허가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 측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거나 못할 때, 2주간 그 내용을 관보나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국판 웜비어 소송’으로도 불린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피고로 세울 수 있느냐였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지만, 법적 성격은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실제로 한씨 등이 위자료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 측이 한국 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효력보다는 상징적 차원의 의미가 더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원고 측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해 놓은 조선중앙TV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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