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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변보호” 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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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변보호” 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7.07 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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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공수처장도 재산공개"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이들은 필요에 따라 신변경호는 물론 시설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하위법령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이 의결됐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를 비롯해 특정시설 보호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다.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수처 처장 및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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