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보조금 5%에서 10% 높여
광주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업 투자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기업유형별로 설비투자액 10억~2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에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을 5억~10억원 초과금액의 10% 범위로 대폭 높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지원 혜택이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도 꼼꼼하게 챙길 방침이다. 우선 혜택을 받은 기업은 5년 간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되도록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주재희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기업 지원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이 탄력을 받아 광주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유치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