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변호 사실 알려지며 자진 사임
이찬희 변협 회장 "변호사,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의 사퇴와 관련 "사퇴할 이유가 없는데 사퇴한 점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14일 전했다. 장 전 회장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사임했다.
이 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맡아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다"며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지 어떤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추천위원에 대해서 흔들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조주빈 공범' 강씨 변호… 논란에 자진 사퇴
전날 민주당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 전 회장을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박사방’ 공범 강씨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보 추천위원 선정 7시간 만에 사퇴했다. 장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강씨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된 인물이다.
이 회장은 거듭 장 전 회장에 대해 "훌륭한 분을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이 본인이 맡았던 변론, 그것도 지인의 소개로 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안 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후보 지명을 두고서도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그런 분들을 추천한 걸로 봐선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준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공수처법 시행일 하루남았는데… 출범은 언제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으나 정작 관련법 시행일을 하루 남긴 이날까지도 '개문발차'에 이르지 못했다.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등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연기되면서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인데다 미래통합당은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여기에 여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마저 지연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속도전'에는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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