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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 "사고 후 1년 7개월, 누구도 재판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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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 "사고 후 1년 7개월, 누구도 재판받지 않았다"

입력
2020.07.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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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엄체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앞줄 오른쪽)가 아들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앞줄 오른쪽)가 아들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6일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책임이 있는 원하청 업체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균재단은 이날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누구도 재판보차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고 김용균씨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사고 직후인 2019년 1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고발했다. 또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 한국발전기술과 대표이사 등 21명을 주위적 살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예비적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 한국발전기술과 대표이사를 초과노동강요, 휴게시간 박탈, 수당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보령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용균재단은 "발전소 일부 환경이 개선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착복한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노동자들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재단은 이어 "김용균의 죽음으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을 만들어낸만큼,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거듭 원하청 업체의 처벌을 촉구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도 수많은 김용균이 일하다가 다치고, 병에 걸린다. 한해에만도 202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 나간다"면서 "우리는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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