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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ㆍ나경원 등 옛 한국당 의원, 내달 '패트 충돌'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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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ㆍ나경원 등 옛 한국당 의원, 내달 '패트 충돌' 첫 재판

입력
2020.07.06 16:11
수정
2020.07.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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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전ㆍ현직 관계자들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말로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6일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장제원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 및 보좌관 2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1일 오전 10시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이 기소한 통합당 측 의원 24명 중 현직 의원은 9명이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합당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국회사무처에서 수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영상을 통째로 제출받아 폭행, 감금, 협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근거로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증거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 측의 국회 영상증거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이 증거에 근거한 기소는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국회사무처)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영상증거를 입수할 당시 이를 소유했던 국회사무처 측에 참여권을 보장했으므로 영상증거의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특정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인데 공소사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더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공판기일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은 분리해 9월 21일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전 의원, 박범계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여ㆍ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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