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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는 택시기사…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죄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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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는 택시기사…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죄 등 수사"

입력
2020.07.06 12:07
수정
2020.07.07 00:00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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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팀 투입해 추가 입건 예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접촉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응급실로 향하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다른 형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해당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이것 외에도 다른 형사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추가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이 사건에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청장은 "청와대 청원과 언론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되는데  전반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른 형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원치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적용된다. 사고 당시 가족들은 응급환자가 타고 있으니 사고처리는 나중에 해주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택시기사와 응급차 운전자, 응급차에 타고 있던 가족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 

한편 구급차를 막아서 결국 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6일 현재 50만명 넘게 동의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상황이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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