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일시 석방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는 비서 성폭행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안 전 지사는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5일 오후 11시 47분쯤 광주교도소 정문을 나와 승합차에 올랐다. 짧은 머리의 안 전 지사는 흰색 마스크와 반팔 사복 차림이었다.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4일 모친이 숙환으로 별세하자 안 전 지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6일 오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광주지검이 5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해 오후 8시쯤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잠시 풀려났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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