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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ㆍ남양주 재난소득 현금 지급해 경기도 특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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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ㆍ남양주 재난소득 현금 지급해 경기도 특조금 못받는다

입력
2020.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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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20억
ㆍ남양주 70억...지역화폐 지급 조례 어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약속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받을 특조금은 약 120억원과 70억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8일 시장ㆍ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또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수원과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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