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적용 검토"
세 살배기 딸을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키우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A(3)양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문 앞부터 마당, 집안까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둔 채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가족에 의한 언어 폭력 정황이 의심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의 보호자인 어머니와 할머니를 즉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아버지는 수개월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며, 어머니와 할머니는 모두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해 함께 거주하던 A양의 외삼촌 2명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언어폭력 외에 추가적인 신체적ㆍ정서적 폭력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폭력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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