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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 뒤 당근'... 서울 '집합금지' 코인노래방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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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 뒤 당근'... 서울 '집합금지' 코인노래방에 100만원 지원

입력
2020.07.03 15:50
수정
2020.07.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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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집합금지 이행 '방역특별금'

서울지역 코인노래연습장 점주 일동이 3일 서울 중구 서소문2시청사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역 코인노래연습장 점주 일동이 3일 서울 중구 서소문2시청사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2일부터 서울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영업을 하지 못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3일 "6주 이상 진행중인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특별지원금은 5월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과 평균매출액 30억 미만인 소상공인에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앞서 지급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영업을 강행해 적발되거나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연습장 2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특별지원금은 코인노래연습장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이달 31일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서울 소재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을 상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코인노래연습장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인 운영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워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둘러싸고 시와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노래방을 제외하고 코인노래연습장에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6주째 행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경기와 인천은 지난달 8일과 9일에 관련 명령을 해제했다. 그러자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중구 시청사를 찾아 '집합 명령 해제'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에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정도,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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