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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유족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가해자 중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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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유족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가해자 중심 선고"

입력
2020.07.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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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관대하다' 비판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은 피해자 입장 고려안해"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거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거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 유족이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3일 대리인을 통해 내놨다. 유족 측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전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 입장이 고려됐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죄의 경우, 그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전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촬영 당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구씨가 사진촬영을 제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서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인 관계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게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항소심 판결에는 이러한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형량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노 변호사는 “최씨는 아이폰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며 “그런데도 왜 이렇게 관대한 형(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근시일 내에 본 사건 상고에 대한 저희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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