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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해외주식 살까? “양도세ㆍ수수료 폭탄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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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해외주식 살까? “양도세ㆍ수수료 폭탄 감안하세요”

입력
2020.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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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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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아예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비과세 장점이 사라질 경우 굳이 성장세도 약한 국내 시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지만, 해외 투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위험성도 큰데다 자칫  ‘수수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 사라지면 굳이 국내 머물 필요 없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상장사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소액 주주의 양도 차익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도 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주식투자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국내에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이중으로 내느니 종목 선택지가 많고 성장 기대가 큰 해외주식을 사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소위 장투(장기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나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등 선진국에 몰려있고 수익률도 높은 편”이라며 “비과세 장점이 사라지면 굳이 박스권에 갇힌 국내 시장에 머물 필요가 없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해외 주식에는 양도세가 적용되긴 하지만, 앞으로 국내 주식에도 양도세가 부과돼 조건이 비슷해진다면  해외가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최근 국내에도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3월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7억8,997만 달러를 순매수 했는데, 이는 월 평균 2억 달러 수준이던 작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 이 같은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업계 역시 앞으로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양도세 부과는 국내 주식투자 유인을 낮출 것”이라며 “과세 이후 해외 주식 투자가 더욱 늘면서 해외주식 거래 비중이 높은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에 각종 수수료 부담까지 종합 고려해야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수수료와 환율 등 예상치 못한 비용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우선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손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22%(주민세 2% 포함)를 내야 한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은 기본 공제가 2,000만원인데 반해 해외 주식은 250만원으로 8분의1 수준에 그친다. 다시 말해 국내 주식으로는 2,000만원까지 이익을 내면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된다는 의미다.

가령 미국 테슬라 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을 얻고 페이스북 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을 봤다면, 500만원 양도소득 중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0.22를 곱한 55만원이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 과세권을 준다. 미국 주식을 사서 이익을 냈더라도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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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들의 인하 경쟁으로 0.01%대까지 내려왔고, 무료인 곳도 있지만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0.2~0.5%로 국내보다 10배 이상 높은 편이다.

환율과 환전 수수료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주식은 현지 통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투자 과정에 환전 수수료가 별개로 발생한다. 대부분 증권사는 회사별로 매매기준 환율의 최대 1%를 기본 환전 수수료로 두고 있다. 매매 기준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한다면 원화로 달러를 살 때 달러당 1,212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추후 달러 투자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원금의 약 2%를 환전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원화가 약세일 때 매수한다면 같은 가격의 주식이라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주식 거래 시간은 한국시간으론 늦은 밤인데다, 한국은 거래일부터 2영업일이 지난 시점에 결제가 이뤄지지만 미국은 3영업일 후 처리되는 점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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