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직무수행 중 성범죄" 충남도에도 배상 청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의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씨의 진료기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 등이 2차 피해라는 주장이다.
김씨 측은 충청남도에 대해선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진 만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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