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년 '보호예수기간' 동안은 매도 불가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상장 첫날인 2일 급등하면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임직원들도 최소 수억원대의 평가 이익을 얻게 됐다. 다만 우리사주의 경우 1년의 보호예수기간에는 처분할 수 없어 당장 이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SK바이오팜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오르고 개장 직후 상한가까지 치솟아 하루 만에 단숨에 15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의 우리사주 244만6,931주를 배정받은 임직원들도 큰 평가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팜의 임원은 6명, 직원은 201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1인당 동등하게 1만1,820주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우리사주로 배정된 주식의 1인당 평가금액은 15억114만원에 이른다. 이날 급등으로 인해 공모가(4만9,000원)에 대비해 하루 만에 9억2,196만원씩 차익을 거둔 셈이다.
다만 실제 주식의 배정 물량은 직원별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사주 제도상 1년의 예수보호기간 안에는 매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장 이익을 실현할 수는 없다.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도 SK바이오팜 주가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SK바이오팜의 목표가를 각각 10만원과 11만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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