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해당 직원이 “경쟁사인 메디톡스의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흔히 ‘보톡스’라고 불리는 주름개선용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균 출처를 둘러싸고 5년째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기술을 도용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고, 국내에서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해당 제소 건에 대해 오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