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증세 나타난 지 3일 뒤 늑장 신고 정황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태의 원인은 수박화채와 잡채로 좁혀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산광역시는 최근 부산 연제구 소재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의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 36명은 지난달 26일부터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이 가운데 10명은 인체검사에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의 원인조사 과정에서 채취한 보존식 24건 중 수박화채와 잡채 등 2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당국은 식품과 환자에게서 검출된 살모넬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어린이집의 대처가 늦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일부 원생들이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지 3일 뒤인 29일에서야 뒤늦게 구청 보건소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은 2명 이상이 식중독 유사 증세를 보이면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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