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법무 "수사팀, 대검 지휘감독 없이 독립 수사"
"성급한 결론은 진상규명 지장 초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수사지휘서 송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중단을 지휘했다. 지휘의 근거로 검찰청법 8조도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은 2005년 이후 천정배 전 장관 때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추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는 내용의 수사지휘서를 송부했다. 지휘서에서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휘권 발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휘서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미 사건을 심의 중인 대검 부장회의와 중복 소집된 점 △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언급했다.
특히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도 지휘했다. 그는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적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손을 떼라'고 주문한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하면서,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2010~2011년)와 관련해 최근 검찰에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휘는 범죄 혐의 수사가 아닌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휘 범위도 일부 참고인 조사에 한정됐다.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서'를 내려 윤 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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