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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ㆍ이성윤ㆍ대검 일부참모... '삼각 포위망'에 꽁꽁 갇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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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ㆍ이성윤ㆍ대검 일부참모... '삼각 포위망'에 꽁꽁 갇힌 윤석열

입력
2020.07.02 17:55
수정
2020.07.02 19:37
3면
0 0

지휘권 발동 따라 사건 지시도 못하는 상황 몰려
대검 검사장 일부는 반기 들며 '윤석열의 참모' 포기
일각선 "2005년 사례처럼 총장 사퇴 나올라" 전망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배우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배우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두 번째 장관 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포위망은 더욱 촘촘하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반기를 들고 일부 대검찰청 참모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윤 총장은 거부가 불가능한 장관 지휘권 발동이라는 결정타를 맞았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대결의 돌파구로 꺼내 든 전문수사자문단 카드가 원천 봉쇄되며, 윤 총장은 개별 사건조차 제대로 지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일 대검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3일 자문단을 열지 않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이와 관련한 윤 총장이나 대검의 좀 더 구체적인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늦게까지 대검 부장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입장이 이날 중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며 진통을 거듭하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장관이 공개적으로 법 조항에 기반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만큼, 윤 총장이 이를 어떤 식으로든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한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윤 총장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추 장관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상황도 가능해, 곧바로 윤 총장 자신의 거취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법률가 집단인 검찰이 법적 근거가 명확한 장관 지휘권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도, 대검은 결국 장관 지휘를 받아들였다. 당시 대검은 장관 지휘의 적법성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한 지휘를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여권의 거센 공세를 버티고 있는 윤 총장 개인적으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더욱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미 지난달 30일 자문단 철회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반기를 들었다. 대검 부장(검사장) 일부는 총장이 주도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더 이상 ‘윤석열의 참모’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으로서는 대검 과장(부장검사)들을 주축으로 해 자문단을 소집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이 역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봉쇄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현직을 유지하면서는 어길 수 없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윤 총장이 거취 문제를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5년 전 천정배 당시 장관의 지휘권 발동 때도 김종빈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뒤 사퇴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문단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마저 못하게 하는 것은 총장으로선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을 잘 아는 검찰 내부인사들 사이에서는 윤 총장이 실제 사직서를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있다. 윤 총장은 평소에도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는 채워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검찰 내에서도 총장 사퇴는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검사는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거센 상황에서 총장이 사퇴하면 조직은 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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