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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차별금지법안, 민주당이 더 용기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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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차별금지법안, 민주당이 더 용기내야"

입력
2020.07.02 10:20
수정
2020.07.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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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2명만 서명… "지금이 기회, 주저 말아야"
"종교계 동성애 반대 설교, 수사ㆍ처벌 대상 아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14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14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좋겠다"며 거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차별금지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이 두 명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라거나 편견 때문에 (주저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해나갈 일만 생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성 정체성이나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종교, 민족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행정서비스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제출할 당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제안자 서명 수(10명)를 채우지 못해 발의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권인숙ㆍ이동주 등 두 명뿐이었다. 미래통합당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 통과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해를 풀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대 여당이 법안에는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종교계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처벌 대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 부분은 수사대상이 아니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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