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법무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1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의 입법과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세미나에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우리 사회는 야동, 몰카 라는 아주 귀여운 말로 디지털성범죄를 미화하면서 방치해왔다”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과 여혐(여성혐오) 등이 만연한 사회 문화의 문제”라며 “전반적인 문화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너무나 끔찍해서 볼 수 없는 지경인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과거의 틀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관련한)청와대 청원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뜨거운 분노 이면에는 차가운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무리 지구 끝까지 쫓아가더라도, 법원이 양형을 고려해 판결을 하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쉽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를 향해 “정당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무엇인가를 입법 단계에서 흠결 없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해자 상담소가 부족한 현실도 꼬집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 국장은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누적피해자가 1,000명이지만 피해지원 인력은 2~4명이라 그때 마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별 상담소가 설치돼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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