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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수익 70%는 세부내역 모호… 회계 더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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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수익 70%는 세부내역 모호… 회계 더 세분화해야”

입력
2020.07.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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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희 조세재정연 소장,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토론회에서 지적

공익법인 수익 구성단위 : %, 자료 : 조세재정연구원


기부금 보조금 회비 투자자산 매출액 기타
공익목적사업 10.7 26.8 3.5 2.1 17.2 39.7
기타사업 0 0 0 3.0 65.4 31.0
전체 6.8 17.5 2.3 2.4 34.6 36.3

공익법인들이 결산서류에 공시한 수익의 70% 이상이 세부 내역을 알기 힘든 '매출액', '기타수익'으로 분류돼 있어 기부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발생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논란 때와 유사한 공시 서류간 불일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완희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센터 소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은 결산 서류에 기재하는 사업수익, 비용 내역을 세분화해 이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소장이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9,512개의 2018 회계연도 결산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 수익의 70.9%가 세부내역 파악이 쉽지 않은 매출액(34.6%), 기타수익(36.3%)이었다. 보조금 수익은 17.5%였으며 기부금(6.8%), 회비(2.3%)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매출액이나 기타수익은 교육재단의 학교 등록금 수익이나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 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 학술장학 등 다른 공익법인의 수익을 세세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수익의 70%가 큰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있어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매출액과 기타수익을 △판매 수익 △임대료 수익 △등록금 수익 △입장료 수익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누고 사업 비용도 마찬가지로 세분화 해야 정보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결산 공시의 또 다른 맹점은 결산서류와 재무제표(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등)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공익법인이 결산서류의 자산현황에는 공익목적사업 자산 24억원, 기타사업 자산 2억원 등 총 26억원의 자산이 있다고 공시한 뒤, 재무상태표에는 공익목적사업 사업 자산, 기타 사업자산을 모두 0원으로 둔 채 총액 26억원으로 기재해놓는 식이다.

김 소장은 “공익법인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회계 전담인력이 부족한 탓에 공시서식과 재무제표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며 “재무제표에 금액을 입력하면 결산서류 서식에도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하고,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국세청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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