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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고 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하고...검찰, 감염병법 위반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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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고 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하고...검찰, 감염병법 위반 8명 기소

입력
2020.07.01 10:18
수정
2020.07.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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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전용 차량을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전용 차량을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뒤 편의점을 가거나 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하는 등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20, 30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회사 동료와 접촉한 뒤 지난 3월 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다음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자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검사에서 확진됐다.

B(21)씨는 지난 4월 10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같은 달 11, 12일 편의점과 친구 집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26)씨 등 3명은 지난 4월 6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같은 달 12일 한 해수욕장까지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들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 받아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방역 체계를 흔들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방역당국 지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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