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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실체규명 충분치 않은데 구속영장 검토? 자백압박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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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실체규명 충분치 않은데 구속영장 검토? 자백압박용 논란

입력
2020.07.01 16:52
수정
2020.07.02 00:35
5면
0 0

채널A 기자 영장까지 준비했던 중앙지검
"실체 규명 불충분" 자문단 철회 요청 모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에서 채널A 기자를 구속하겠다며 구속영장까지 준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작 대검찰청에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자문단 철회를 건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고 사실상 자인한 셈이라,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기자를 압박하기 위해 구속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이모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한 것(강요미수 혐의)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와의 만남을 전후해 이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A(한 검사장 별칭 추정)가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라거나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해"라고 통화한 내용이 핵심 단서다. 

하지만 전문증거(직접 보고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해들은 내용)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통화 내용은 이 기자가 맞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수사팀으로서는 "A가 한동훈이고, 후배에게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는  자백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고, 지난달 30일 대검에 자문단 소집 철회를 요청하면서는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단계"라고 현 상황을 설명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특별수사를 오래 해 본 검사들은 덜 된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를 자백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대검의 한 검사는 "영장은 기소할 정도의 혐의가 있을 때 하는 청구하는 것인데, 수사팀은 이 기자를 한 검사장으로 가는 길목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구속시킨 뒤 한 검사장 관련 자백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구속으로 압박하는 옛날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권과 법무부가 그간 강조해 왔던 '불구속수사 원칙'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압박용 구속영장 청구 의혹에 대해 수사팀은 이 기자의 혐의는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를 없애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인 만큼, 주요 공모자와 격리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한 검사장을 조사하기도 전에 수사를 중단해야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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