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지부 성명 통해 코로나19 차단 차원서 필요하다 주장
이 참에? 아예 페지하자는 목소리도
전교조 대전ㆍ충남지부가 1일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유예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불확실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2020년 교원평가를 전면 유예하라"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교육부에서 교원능력 신장과 학생ㆍ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향상,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대전지부는 "올해 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사상 유례 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얼굴도 모른 채 수업을 진행했고, 5월 20일일 고3부터 순차 등교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교사는 아이들 얼굴을 볼 수 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방역의 최전선으로 몰린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준비, 마스크 착용 교실 수업은 물론, 학생 자가진단 관리,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생활지도, 급식실 질서 지도 등 쉴 틈 없이 빼곡한 일상에 지쳐가고 있다"고 교원평가 유예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전지부는 또 "올해 교원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보모의 공개 수업 참관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부모 연수조차 이뤄지지못했고,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격주(일) 등교 상황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부는 교원 평가 유예 근거 중 하나로 관계 법령도 제시했다. 법령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전채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대전지부는 그러면서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맞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교원평가 유예를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또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나 교원평가 실시에 관한 훈련 등에 의존할 뿐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도 없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교원능력 개발은커녕 참여율 저조, 평가 불공정, 교육과정 왜곡 등 다양한 부작용만 양산해왔다"며 이 참에 아예 교원평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도 이날 "교원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수업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연일 고군분투하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충남지부는 "평가를 받으려면 교육활동소개부터 공개수업 준비, 자기평가서 작성 등 무수한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가 진행되면 형식적인 업무추진 결과만 남아 비정상적인 평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더불어 "유명무실한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며 "즉각 평가를 유예하고, 교육부에 건의해 최우선 교육 적폐로 꼽히는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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