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비정상적... 혼란 초래"
윤 총장의 수사 지휘에 노골적 비판
대검 "수사 기본 저버려" 자문단 강행 방침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려했다는 '검언유착'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 대검의 지휘 없이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문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으로 진행되는 절차라, 사실상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며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동시 개최되는 점 등을 소집 중단 사유로 내세웠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 소집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두고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됐다"며 대검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불공정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공개 요청은 전례가 없는데다 사전에 대검과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윤 총장은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사건의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방침과 법리 문제 등을 놓고 대검과 수사팀간 이견이 계속되자, 윤 총장은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문단을 통해 외부의 객관적 의견을 받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결정을 '수사개입'으로 규정, 강력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누적돼 왔다.
서울중앙지검의 요청 이후 대검 또한 입장문을 내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면 범죄의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했어야 한다"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예정대로 내달 3일 자문단을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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