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 이어 두번째
한국 특허보유 기업 시장 진입에 도움
특허청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별도 심사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RP)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은 전날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인정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캄보디아와는 지난해 8월 특허인정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제도시행을 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특허 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6개월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라오스는 15세이상 64세이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웃도는 젊은 시장으로, 최근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이 기간 한국 기업의 라오스 투자금도 연 평균 1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허인정제도 시행으로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기업은 라오스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아 안정적으로 신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과 관련 풍부한 천연물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라오스와의 지식재산권 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약재 원료를 주로 중국을 통해 수입해 왔지만 생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 후부터 중국은 자국 자원 유출을 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라오스와 지재권 포괄협력 협정을 맺고, 변리사제도 도입 컨설팅과 공무원 지재권 교육 제공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노력은 우리 기업들의 진출지역을 확대시키고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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