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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지시’ 남재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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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지시’ 남재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0.06.30 14:49
수정
2020.06.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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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불법 댓글 조작 관련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 전 원장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접한 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앞서 1심도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서 전 2차장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됐다. 

반면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씨의 경우 위증 혐의가 유죄로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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