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만원의 코링크PE 회삿돈을 지급하고 △조 전 장관 가족 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으며 △조 전 장관의 지명 즈음 정 교수와 관련된 투자 자료를 인멸한 혐의에서 공범 관계에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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