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세다고 자랑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칼로 찌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판사는 지인을 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양천구에서 지인 B(45)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길이 22㎝짜리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언니, 나 힘 세'라고 말하며 B씨의 손을 잡아 꺾었고 이 일로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나와 B씨의 오른쪽 등 부위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만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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