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언니, 나 힘 세다" 지인 흉기로 등 찌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언니, 나 힘 세다" 지인 흉기로 등 찌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0.06.30 11:59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힘이 세다고 자랑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칼로 찌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판사는 지인을 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양천구에서 지인 B(45)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길이 22㎝짜리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언니, 나 힘 세'라고 말하며 B씨의 손을 잡아 꺾었고 이 일로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나와 B씨의 오른쪽 등 부위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만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