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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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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 발의

입력
2020.06.30 11:07
수정
2020.06.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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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주민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ㆍ예천)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ㆍ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나 안동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장했다.

현재 인구 800만명의 경남은 지방법원수가 3곳인데 비해 대구와 경북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곳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경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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