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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진영 "보안법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 "... 제2 홍콩 사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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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진영 "보안법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 "... 제2 홍콩 사태 가시화

입력
2020.06.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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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홍콩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홍콩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예상대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홍콩 민주진영은 대규모 '불복종 시위'를 예고했다. 지난해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도입을 놓고 불거진 반중ㆍ반정부 시위로 홍콩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던 '제2 홍콩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커졌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간인권진선(진선)은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이자 홍콩보안법 발효일인 다음달 1일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27일 진선의 집회 신청을 거부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이후 반환 기념일 집회 신청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다. 

홍콩 시민사회는 이날 통과된 홍콩보안법이 집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창킨싱은 "경찰의 집회 불허 조치에도 행진을 강행할 경우 보안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저항하면 체포가 확실하기  때문에 (집회 참여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이젤 리 툰문 구의원은 "7월1일 아무도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시민들을 침묵시키려는 새 법의 의도가 성공하게 된다"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홍콩 당국은 이미 시위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SCMP는 "홍콩 경찰이 29일부터 도심 완차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1일 시위 현장에는 경찰력 약 4,0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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